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가입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 영업점에 퇴직연금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주요 거점에는 WM 특화점포를 운영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산운용 및 수익률 관리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를 얻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도 현재 300여 종에서 연내 400여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배인명 신탁연금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