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14일 승진 인사,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서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공무원 임 모씨와 요양원 공사 편의 대가로 서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주민들의 신뢰에 따라 선출된 고위공무원으로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뇌물범죄를 저질렀고 그 액수가 많으며, 뇌물명목 또한 승진대가이거나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조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