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기동 구례군수 징역 7년
사회

‘뇌물수수’ 서기동 구례군수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2부는 14일 승진 인사,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서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공무원 임 모씨와 요양원 공사 편의 대가로 서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주민들의 신뢰에 따라 선출된 고위공무원으로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뇌물범죄를 저질렀고 그 액수가 많으며, 뇌물명목 또한 승진대가이거나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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