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인사 등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서기동 구례군수(61)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최근 서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관(지방직 5급) 승진인사를 앞두고 당시 승진 대상자 임 모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서 군수는 또 구례 모 요양원이 올해 증축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