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승진·인사관련 금품 수뢰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9일 승진 인사 및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한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8일 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군수는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2008년 건립되고 올해 증축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최근 서 군수의 사택과 집무실, 군청 사회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를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구례= 육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