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무료 수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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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무료 수강 지원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수강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 6종의 법정 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인 HRDe인재개발원에서 상시 운영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참여 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별 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 사업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50명이었던 산업안전 보건 교육 수강인원이 150명으로 확대됐고, 교육 종료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의무화됐다.

북구는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간편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법정의무교육에 참여해 과태료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진한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총 42개 기업 832명의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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